한국미술심리전문가 자격증 관리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심리치료학회에서 시행하는 한국미술심리전문가 자격증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한국미술심리전문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교수 1인 이상이 있으며 본 학회가 인정하는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및 심리학 관련 대학원에서 미술치료학을 전공하여 석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나 석사 학위 취득예정자로서(1급의 경우), 혹은 석사학위 과정생으로서(2급), 한국심리치료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미술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아 한국심리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아동심리 관련 대학원의 경우에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교수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제 3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1. 한국미술심리전문가 자격증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미술활동 과정을 심리상담과 통합시켜 내담자의 내적 자원을 양성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개인미술상담, 집단미술상담, 가족미술상담 등의 상담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2. 한국미술심리전문가 자격증의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2급 - 창의적이고 다양한 미술활동 과정을 심리상담과 통합시켜 내담자의 내적 자원을 양성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1급 - 창의적이고 다양한 미술활동 과정을 심리상담과 통합시켜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미술심리평가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제 4조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의 검정인력) 
본 학회는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장을 두어 한국미술심리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며, 위원장 이하 기획담당, 출제․ 채점 담당, 수련 담당, 자격관리담당을 두어 자격시험을 운영한다. 

제 5조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의 업무분장)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1. 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시험 안내문 배포 및 일정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항
3) 자격시험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4) 자격시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자격시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격시험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출제 · 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시험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필기․면접 시험 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성적 관리,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4)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3. 수련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련 과정 등록에 관한 사항
2) 임상실습 시간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련감독자 및 수련 기관 인정에 관한 사항 

4. 자격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험 장소 및 시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격시험의 집행(시험장 설치, 감독, 심사위원 등의 배치, 자격시험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 6조  (응시자격) 
1. 2급 -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교수 1인 이상이 있는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및 심리학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2학기 이상 마쳐야 한다. 아동심리 관련 대학원의 경우에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교수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서류전형을 통과해야 한다. 서류전형은 관리운영규정 제9조를 참조한다.

2. 1급 -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교수 1인 이상이 있는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및 심리학 관련 대학원에서 미술치료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취득예정자여야 한다. 아동심리 관련 대학원의 경우에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교수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서류전형을 통과해야 한다. 서류전형은 관리운영규정 제9조를 참조한다.

제 7조 (검정기준)
1. 2급 - 한국미술심리전문가로서 직무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심리상담, 심리평가, 미술심리상담개론, 정신병리 등의 지식을 갖추고, 한국미술심리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에 적합한 임상 수련, 수퍼비전 시간이 충족되며, 미술심리평가 보고서와 사례보고서를 쓸 수 있는 수준

2. 1급 - 한국미술심리전문가로서 직무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심리상담, 심리평가, 미술상담학개론, 집단미술상담, 미술심리평가 등의 지식을 갖추고, 한국미술심리전문가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임상 수련, 수퍼비전 시간이 충족되며, 미술심리평가 보고서와 사례보고서를 쓸 수 있으며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

제 8조 (검정방법) 
서류전형에 통과한 응시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제 9조 (서류전형) 
한국미술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서류전형을 통과하여야 한다. 2급과 1급의 서류 통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2급 - 다음의 임상현장실습, 미술심리평가 보고서, 필수과목 이수 과정, 사례보고서가 충족되어야 한다. 

1) 임상현장실습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석사과정동안 최소 2학기 200시간 임상실습 시간이 요구된다. 현장실습 중 100시간은 개별 혹은 집단 형태로 필히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2) 미술심리평가보고서 - 미술심리평가 보고서를 3사례 제출하되 다음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미술심리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미술심리검사에는 HTP, KFD, DAS, PPAT 가 있다. 이 역시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한국미술심리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의 수련감독을 받은 사례만을 인정한다. 

3) 필수과목 이수 - 심리상담, 심리평가, 미술심리상담개론, 정신병리 총 4개 과목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소속 대학원에서 3학점씩 12학점 이상 이수해아 한다. 이는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에 대학원 성적표를 제출하여 이수과목의 적절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사례보고서 - 미술심리상담을 실시한 내담자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1사례를 제출해야 한다. 

2. 1급 - 다음의 임상현장실습, 심리평가 보고서, 필수과목 이수 과정, 사례보고서가 충족되어야 한다. 

1) 임상현장실습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석사과정 동안 혹은 이후 최소 4학기 350시간 임상실습 시간이 요구된다. 현장실습 중 170시간은 개별 혹은 집단 형태로 필히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2) 심리평가보고서 - 심리평가 4사례를 제출해야 한다. 4사례 중 필히 임상심리전문가의 수련감독을 받은 종합심리평가 1사례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머지 3사례에 대하여는 미술심리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되 다음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미술심리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미술심리검사에는 HTP, KFD, DAS, PPAT 가 있다. 이 역시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한국미술심리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의 수련감독을 받은 사례만을 인정한다. 

3) 필수과목 이수 - 심리상담, 심리평가, 미술상담학개론, 집단미술상담, 미술심리평가 총 5개 과목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소속 대학원에서 3학점씩 15학점 이상 이수해아 한다. 이는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에 대학원 성적표를 제출하여 이수과목의 적절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사례보고서 - 미술심리상담을 실시한 내담자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1사례를 제출해야 한다. 

제 10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자격시험 세부과목은 다음에 제시된 것과 같다. 

1. 2급 
      1) 필기시험: 객관식 및 주관식
(1) 심리상담 - 심리상담의 기본 이론, 각 심리상담 방법론의 장점과 한계점, 관련 상담 기법의 기초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 심리평가 - 내담자 및 환자의 심리평가검사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미술심리상담개론 - 미술심리상담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론과 상담적 접근 방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 정신병리 - 개인 정신장애, 병인론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정신장애 환자나 내담자를 평가하고 상담 계획을 적절히 세울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2) 실기시험: 면접시험
(1) 한국미술심리전문가로서 자질에 대한 면접 

2. 1급
      1) 필기시험: 객관식 및 주관식
(1) 심리상담 - 심리상담의 기본 이론, 각 심리상담 방법론의 장점과 한계점, 관련 상담 기법의 기초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 심리평가 - 내담자 및 환자의 심리평가검사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미술상담학개론 - 미술심리상담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론과 상담적 접근 방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 집단미술상담 - 집단 역동 속에서 미술매체를 통해 감정 조절 및 대인관계 개선을 이끄는 이론과 실제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미술심리평가 - 내담자 및 환자의 미술심리평가 자료를 분석하고, 미술심리상담 이론에 근거한 미술심리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실기시험: 면접시험

1) 한국미술심리전문가로서 자질에 대한 면접 

제 11조 (자격유지조건) 
한국미술심리전문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국심리치료 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최소 1회 및 워크샵 최소 3시간 참석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12조 (한국미술심리전문가 수련) 
한국미술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 및 자격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수련기관) 
한국미술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 및 의원, 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 및 학생상담소, 심리클리닉, 정신보건센터, 이에 준하는 기타 기관으로 한다.

제 14조 (수련요건) 
1. 2급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석사과정동안 최소 2학기 200시간 임상실습 시간이 요구된다. 현장실습 중 100시간은 개별 혹은 집단 형태로 필히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2. 1급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 감독자의 지도하에서 석사 과정 동안 혹은 이후 최소 4학기 350시간 임상실습이 요구된다. 이중 170시간은 개별 혹은 집단 형태로 필히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